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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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아동이 시설 퇴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2024년 기준) - 지급 기간: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총 60개월)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 입금 [목적] 보호종료 초기에 겪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선정 기준] - 보호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2019년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부터 월 30만원, 2022년 이후 월 40만원, 2024년 2월 이후 월 50만원으로 인상 적용 - 보호종료 후 5년(60개월)간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종료 예정자는 퇴소 30일 전부터, 이미 퇴소한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호종료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군 복무 기간, 교정시설 입소 기간 등에는 지급이 중지되나, 해당 사유 종료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지원이 재개됩니다. - 자립수당 외에 자립정착금, 주거지원, 사례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54-85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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