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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자살고위험군의 생명존중체계 구축으로 자살위기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통한 마음치유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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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자살 고위험군 및 그 주변인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전문적인 심리치유를 제공하여 삶의 희망을 찾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배경: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지원**: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또는 전문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1:1 개인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연간 6회에서 12회 정도의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며, 심리 평가(초기 사정)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당 지원 금액 및 총 지원 횟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자살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기 진단 및 상담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긴급 위기 개입 및 연계 서비스**: 자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개입 및 응급실 연계, 정신의료기관 입원 등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주거, 일자리, 법률, 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례 관리 및 사후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 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살 유가족 심리지원**: 자살로 인한 충격과 애도를 겪는 유가족에게 전문 애도 상담, 심리지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심리적 회복을 돕고 건강한 애도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징] - **개별 맞춤형 지원**: 대상자의 심리 상태, 자살 위험도, 개인적 특성 및 요구에 맞춰 심리상담, 진료비 지원, 사회복지 연계 등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문성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검증된 전문 인력이 직접 개입하여 상담 및 진료의 질을 높입니다. - **통합적 접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정신건강 및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다각적인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비밀 보장 및 신뢰 구축**: 모든 상담 및 지원 과정에서 대상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치유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속한 위기 대응**: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 위험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살 시도 및 자해 경험이 있어 응급의료기관 내원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자 (예: 주요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자살 위험군) - 자살 유가족 및 자살 시도자의 주변인으로, 이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자 (애도 상담, 심리적 지지 필요자) - 반복적인 자살 충동 또는 심한 자해 행동을 보이는 자 -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리 중인 자 - 극심한 스트레스, 위기 상황 (실직, 이혼, 사업 실패, 학업 중단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급격한 악화를 겪고 자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연령 제한은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자살예방 심리치원은 소득 기준을 크게 두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한도 상향 또는 추가 지원 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필요)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심리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심리상담, 정신과 진료비 지원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급성기 정신증상으로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더 시급하거나, 본 사업의 심리치유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 (심리치유의 효과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가까운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건소 정신건강 담당 부서나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문의하셔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의 상담 후,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위험도 평가 및 심사**: 제출된 서류와 초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층 면담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서비스 연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개인별 맞춤형 심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연계해 드립니다. 5.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심리상담 및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담당자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적용 시)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사가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심리치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권장됩니다.) - 자살 시도 관련 증빙 서류 (해당 시): 응급실 기록지, 진료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 지원 신청 시 또는 미성년자 신청 시) - (필요시)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비밀 보장**: 신청 및 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모든 개인 정보와 상담 내용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 의지**: 심리치유는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내용의 심리상담 또는 진료비 지원을 타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이미 받고 있다면, 본 사업에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기준 상이**: 각 시/군/구별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긴급 상황 대처**: 만약 신청 과정 중 또는 서비스 이용 중 자살 충동이 심화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나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24시간 운영됩니다. - **꾸준한 노력이 중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24시간 운영) -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운영) - **각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표 번호는 인터넷 검색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정책 관련) 대표 전화 129 -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spck.or.kr)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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