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무료 지원

자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유족에게 필요한 법률, 행정, 심리, 사후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무료 지원하여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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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살 유족은 일반적인 사별과는 다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족들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애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국가가 초기부터 개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초기 위기 지원: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연계하여 현장 출동, 유족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심리적 응급처치 지원 - 심리상담 지원: 전문가와의 1:1 심리상담, 집단상담, 치료비 지원 - 법률/행정 처리 지원: 상속, 채무 등 복잡한 법률 및 행정 절차에 대한 무료 자문 및 대행 지원 - 사후처리 지원: 장례 절차 지원, 특수청소 등 현장 정리 비용 지원 - 자조모임 운영: 유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 운영 지원 [특징] - 사건 발생 초기 72시간 내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유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전국 17개 시도별로 전담 기관이 지정되어 있어 어디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살로 인해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을 잃은 모든 사람 (자살 유족)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자살 유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거주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거나, 자살예방상담전화(109)로 문의 - 경찰을 통해 사건 접수 시, 유족의 동의 하에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서비스 신청 시 신분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별도의 복잡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서비스는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자살예방상담전화: 국번없이 109 (24시간)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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