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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상해치료비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상해 발생 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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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 가입 또는 유사한 형태의 상해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진료비,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 등 직접적인 치료비용에 대해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일부 지자체 프로그램은 후유장해 보상, 사망 보상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지자체 및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1인당 최대 1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타 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지원) - **지원 방식**: 치료 완료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봉사자 안전 보장**: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봉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봉사자의 가계 안정에 기여하고, 봉사활동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호를 강화하여 봉사활동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중인 자. -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자.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자원봉사자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상해 발생 경위**: 상해가 자원봉사활동 중 또는 활동을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하였으며, 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 **활동의 공공성**: 비영리적이고 공익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기존 보험 여부**: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지자체 가입 등) 또는 개인 실손보험 등 타 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 개인적인 활동, 취미 활동, 또는 영리 목적의 활동 중 발생한 상해. - 자원봉사활동과 무관한 질병 또는 기존 질병의 악화. - 고의적인 자해, 자살 시도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상해. -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위법 행위 중 발생한 상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고 발생 즉시 보고**: 상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자원봉사활동 관리기관(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주관 단체 등)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받으세요. 2. **치료 및 서류 준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3. **신청서 작성**: 해당 자원봉사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 상해치료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 일체를 관할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치단체의 복지(자원봉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치료비가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원봉사 상해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활동 증명 서류 (활동 일시, 장소, 내용 명시) - 상해 발생 사실 확인서 (자원봉사 관리기관 발행) - 의사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 약제비 영수증 (해당 시) - 입퇴원 확인서 (입원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신분증 사본 - 타 보험금 수령 내역서 또는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타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사고 경위의 명확성**: 상해 발생 경위가 자원봉사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주변 목격자 진술이나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치료비 청구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이내)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지자체 또는 프로그램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중복 보상 확인**: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적 보험(실손 보험, 여행자 보험 등)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개인 활동 제외**: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인 활동, 사적인 모임 중 발생한 사고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록된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치료비 외 비용**: 간병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직접적인 치료비 이외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치단체(복지과, 자원봉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각 자치단체의 대표 전화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부산시청 복지정책과' 등으로 검색하여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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