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실업 해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자에게는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근로 기간: 사업 유형 및 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연 2~4회 공고되며, 통상 3~5개월 내외로 운영되는 단기 일자리입니다. (예: 상반기 3월~6월, 하반기 7월~10월 등) - 근무 시간: 주 20시간(1일 4시간, 주 5일) 또는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등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임금 및 조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발생 시)이 포함됩니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 근무 분야: 환경 정비(공원, 도로), 행정 업무 지원(주민센터, 구청), 복지 시설 서비스 지원, 지역 특화 사업(문화재 관리, 농촌 일손 돕기 등)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 - 실업 상태에 있는 주민들에게 근로 경험 제공 및 취업 능력 향상 기회 부여. -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단기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용 시장 진입의 디딤돌 역할 수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일시적인 생계 지원이 필요한 분. - 특히,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사업 시행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공고 확인). - 재산 기준: 가구 합산 재산액이 4억 원(대도시 기준) 또는 3억 원(중소도시 및 농어촌 기준) 이하인 자 (지자체별 상이하며, 공고문에 명시). - 연령 기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일반적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연계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사업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기타 지자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업별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공고문의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 접수 절차: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1년치,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재산세 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필요시, 재산 확인용)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부양가족 확인용)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가점 대상일 경우)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참여 기간 중에도 소득, 재산,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참여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참여 제한: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심사 및 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가점 항목(취업취약계층, 장기실업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 사업 내용 확인: 각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 내용, 근무 시간, 임금 등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 참여: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고 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성실 근로 또는 무단결근 시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시/도청 일자리 담당 부서 - 각 자치단체 대표 민원 전화 (예: 지역번호+120 다산콜센터 등)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