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장년층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 참여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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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여자에게 맞춤형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에 필요한 기술·자금 등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자활근로 참여: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청소, 돌봄, 카페, 제조 등)에 참여하여 근로 - 자활급여 지급: 참여 유형(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과 근로 시간에 따라 급여 지급 - 자활사례관리: 개인별 자립 계획 수립, 상담, 교육, 자원 연계 등 맞춤형 관리 제공 -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목돈 마련 지원 [특징] -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 사회적 경제조직(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자) - 일반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특례수급가구원, 시설수급자 등 [선정 기준]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의 자활의지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자활근로 참여는 생계급여 수급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 사업단별로 근로 조건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중앙자활센터 (02-3415-6900) - 거주지 관할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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