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지원

몸 안에 결핵균이 있지만 발병하지 않은 '잠복결핵감염'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으로 치료하여,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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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활동성 결핵 환자 치료와 더불어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의 예방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결핵 발병의 '숨은 고리'를 차단하여 국가 결핵 발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검진 지원: 잠복결핵감염 검사(결핵균 피부반응검사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비용 지원 - 치료 지원: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부작용 관리: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관리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목적] -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 발병 사전 차단 - 집단 내 결핵 전파 예방 및 국가 결핵 발생률 감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 교정시설, 군부대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 활동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 면역력이 저하되어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 (HIV 감염인, 장기이식 환자 등) [선정 기준] - 법령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자 및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검진 대상으로 통보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의무 검진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습니다. - 결핵 환자 접촉자는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진을 받습니다. -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속 기관의 검진 안내문 또는 보건소의 검진 의뢰서 [유의사항] - 잠복결핵감염은 전염성이 없으며,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약 10%가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예방 치료가 중요합니다. - 치료는 보통 3~9개월간 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꾸준히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관할 보건소 결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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