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가보훈부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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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도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재가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또는 시설요양(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월별 본인부담금 중 일정 비율 또는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되나, 차상위계층 등의 본인부담금(재가급여 7.5%, 시설급여 10%)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비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때 지원금이 공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지원 기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동안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 예우 차원의 복지 지원으로, 보훈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단절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포함).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재가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선정 기준] - **장기요양등급 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자격:**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배우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와 연동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중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거나 면제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기요양등급 판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를 통해 본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유사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서 접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 또는 지정된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국가유공자 자격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 시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증, 유족등록확인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 - (필요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소득 수준, 장기요양등급, 국가유공자 자격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의 정확성 확인:** 본 사업의 지원 비율, 상한액, 지원 방식 등은 매년 정책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과의 협력:** 이용하시려는 재가 또는 시설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인지하고 협조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수급 주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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