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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노인장려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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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른 노인 공경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장려금은 장수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50만 원 (일시금) - 지급 방식: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매년 1회, 신청 기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지급 (예: 1~2월 신청 시 3월 중 지급) - 적용 기간: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90세 이상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경로효친 정신 함양: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세대 간 통합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 노인생활 안정 지원: 장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보편적 복지 지향: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장수 어르신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지역 사회 연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장려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추가적인 장수 축하금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복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9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에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입소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 사망일이 신청일보다 빠른 경우 (사후 신청 불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 이주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원칙: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용) -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년 신청이 필요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장려금 지급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동일인이 중복 신청하거나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관련 정보 및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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