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우신문보급사업

장애우신문보급을 통한 정보제공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소식지 및 주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1회 '장애우신문'을 대상자의 가정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 신문에는 장애인 정책, 복지 혜택, 문화 예술 정보, 일자리 소식, 건강 정보 등 장애인에게 유익한 최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신문 또는 확대문자 신문 등 다양한 형식의 지원을 검토 중이며, 현재는 일반 활자 신문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은 선정 후 1년간이며, 매년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목적] -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보 소외를 해소하여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지원합니다. - 복지 정책의 변화, 의료 정보, 문화 행사, 고용 동향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 등록 장애인 - 특히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심한 장애) 또는 거동 불편으로 외부 정보 취득이 어려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제외 대상: 유사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신문/잡지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내용의 중복성 여부에 따라 개별 검토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관내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복지포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오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장애우신문보급사업 신청서 (주민센터/복지관 비치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명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연도의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신문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해당 연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정보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