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제도의 보완 필요(지원대상자를 남성장애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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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며,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원 대상을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출산 지원 효과를 높이고 성평등한 복지 실현에 기여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일시금 [금액] (예: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지자체별 선택 가능) - 지급 시기: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지급 결정 후 1개월 이내 지급 - 사용 용도: 출산 및 양육 관련 용도로 사용 권장 (사용 내역 증빙 의무는 없음) [목적] -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장애인 가정의 출산 장려 및 저출산 문제 해소 기여 -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별도 거주하는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 가능) -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인정하되, 관계 입증 서류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제한 없음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적용 가능) - 제외 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거주지 기준: 사업 시행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아의 출생신고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부부 모두)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장애인등록증 (부부 모두 또는 1인)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정보 확인용) - 사실혼 관계 입증 서류 (해당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기간] 이내 (예: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신청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번호) -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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