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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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기업이 직면하는 성장 과정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열악한 초기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장비 도입, 판로 개척, 기술 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자립과 경제적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자금 지원**: 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 개선, 생산 설비 및 사무 자동화 장비 도입, IT 시스템 구축(홈페이지, ERP 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예: 50~70%)을 보조하고, 기업의 자부담이 요구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 **컨설팅 지원**: 기업 경영 전반(재무, 마케팅, 인사, 법률,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 **판로 개척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지원, 공공 구매 상담회 참여 등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술 개발 지원**: 신제품 개발, 기술 개선 등 연구 개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전문가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네트워킹**: 장애인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 교류 및 협력 관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 최대 1년 이내로 지원 사업이 진행되며, 성과 평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 **특징**: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자금, 컨설팅, 판로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지원 후에도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해당 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 및 장애인 투자 비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을 영위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 고용 창출 또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기업.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제시된 성장기반 구축 계획이 기업의 실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 수행 능력 및 재무 건전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부담 능력, 세금 체납 여부 등. - 장애인 고용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도: 사업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 - 기존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지.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부 지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 기타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 중앙부처(예: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상세한 지원 내용,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된 기간 내에 해당 사업 신청 시스템(주로 온라인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서류 평가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평가가 진행되며, 서류 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 사업장 현장 실사 및 발표 평가(대면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선정 및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기업은 지원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5. **사업 수행 및 사후 관리**: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사후 성과 관리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기업 현황, 사업 목표, 세부 계획,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 상세 기재) -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대표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최근 2~3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상시 근로자 확인용) - 시설 개선 또는 장비 도입 등 지원 내용과 관련된 견적서 및 증빙 자료 - 기타 사업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증서, 특허증 등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사업 계획의 중요성**: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업 계획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자부담 의무**: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의 일부를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부담 능력 및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지원금은 승인된 사업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 기한 준수**: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사전 문의 활용**: 사업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나 불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기업 관련 전문 상담 및 지원 사업 정보 제공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자금 관련 상담 (장애인기업 특화 지원 포함) - **관할 지자체 기업지원과 또는 복지과**: 지역별 지원 사업 및 연계 서비스 안내 - **관련 중앙부처(예: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 최신 공고 및 상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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