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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경비(진단비 및 검사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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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재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단비, 검사비 등 심사 경비는 장애인 본인 및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 장애인들이 필요한 장애 등급 심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장애 정도 심사에 필수적인 진단서 발급 비용, 전문의 소견서 비용, 각종 검사비(예: MRI, CT, X-ray, 신경심리검사, 심리검사 등) 중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0만원 내외) - 지원 방식: 본인이 먼저 진료비를 납부한 후, 해당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 또는 재판정 심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등록을 위해 신규로 장애 상태를 진단받으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존 장애인 중 장애 정도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 상태 변경으로 인해 장애 정도 재조정을 신청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장애 관련 기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등록 또는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검사를 받고 진료비 및 검사비를 납부합니다. 2. 진료비 납부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기한은 진료비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자체별 상이)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진료비 납부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지 사본 (장애 등급 심사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포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항목, 신청 기한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연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진단 및 검사 경비에 대해 다른 제도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별)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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