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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지원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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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고장 또는 파손 시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장구의 잦은 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한 수리 부담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큰 제약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장구 종류 및 수리 내용에 따라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 (예: 수동휠체어, 보행기 등은 최대 20만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은 최대 50만원). 정확한 한도액은 지자체별 조례 및 당해 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수리가 완료된 후 수리비 영수증, 수리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으로 진행됩니다. 단, 고액 수리의 경우 사전 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품목: 「장애인 보조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기기 및 보장구(이동 보조기기, 시각 보조기기, 청각 보조기기, 신체 보조기기 등) 중 통상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품목. 소모품 교체(예: 건전지 교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대한 파손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장구 사용 환경 조성: 고장 난 보장구를 제때 수리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여 경제활동, 교육, 여가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인한 장애인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 삶의 질 향상: 보장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본인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보장구(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등 복지용구)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유사 사업(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추가 지원)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대상 보장구의 종류 및 수리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보장구 등록 여부: 지원 대상 보장구는 「장애인 보조기기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되었거나,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보장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예: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동일한 보장구 수리비용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리 및 서류 준비**: 보장구 고장 시 지정된 수리 업체 또는 보장구 판매처에서 수리를 받은 후, 수리비 영수증(세금계산서), 수리 내역서(또는 견적서)를 반드시 발급받습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제출 및 심사**: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해당 시·군·구청으로 이송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및 입금**: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지원금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보장구 수리비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원본 - 보장구 수리 내역서 또는 견적서 (수리 업체 발행, 품목별 단가 및 총액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해당 시) 대리 신청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 (해당 시) 보장구 구입 영수증 또는 보장구 등록 관련 서류 (보장구 구매 이력 확인용)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당해 연도 지원 기준, 구비 서류, 지원 한도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리 내역 증빙**: 수리비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는 필수 서류이므로, 수리 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수리 내역서에는 수리 부위, 교체 부품, 단가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 사업에서 동일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기한 내 신청**: 일반적으로 수리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수리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보장구 및 소모품**: 정식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나 단순 소모품 교체(예: 타이어 펑크 수리, 배터리 교환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배터리 교환의 경우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신청 후 지원 결정 전에 장애인 등록 취소, 전출 등으로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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