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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경상남도 통영시추가지원사업)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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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 자립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족함을 보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에게 기존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 외에 통영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지원합니다. - 추가 지원 시간은 장애인의 개별 욕구, 장애 유형 및 정도,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별 일정 시간(예: 월 20시간 ~ 60시간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통영시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서비스는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중 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은 통영시와 계약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됩니다. [목적] -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보. -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 - 국가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인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중증장애인 -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이 부족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통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현재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된 자 중, 개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이용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자 등 국가 및 지자체 유사 돌봄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활동지원 서비스 특성상 일부 중복이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 본 사업은 소득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오직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통영시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서비스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통영시에서 서비스 적격 여부 및 지원 시간 등을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방문 조사 또는 유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 서비스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통영시와 계약된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통영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현재 이용 중인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통보서 사본 (활동지원 시간 부족 입증 자료)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애 정도 및 서비스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통영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선정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복지 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장애 등급, 거주지, 가구 구성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통영시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부정 수급 및 오용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간은 월 단위로 부여되며, 미사용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통영시청 노인장애인과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대표 전화: 055-650-0000 (통영시청 대표번호를 확인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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