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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한 법적급여 미수급자 및 시추가지원사업 미수급자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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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시 단위의 추가지원사업으로도 미처 채워지지 않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특히 취약계층 및 긴급 상황에 처한 장애인에게 상시적인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이동 보조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맞춰 지원됩니다. 경우에 따라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간/금액: 대상자의 활동지원 필요성, 가구 특성, 소득 수준 및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구청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정급여 외에 월 일정 시간(예: 20시간 ~ 60시간 내외, 구별 상이) 또는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되며, 긴급지원의 경우 단기적으로 집중 지원 후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지원 시간 및 금액은 해당 구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며,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목적] - 취약계층 및 위기 장애인이 겪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상시적이고 신속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법정 활동지원급여 미수급자 및 시추가지원사업 미수급자 등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포용적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중, 해당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 - 특히,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법정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법적급여 미수급자). - 해당 시에서 운영하는 추가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 주로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 노인 부부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해당 구의 자체 기준에 따르며,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구(예: 100% 또는 12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구의 지침 확인 필요) - 욕구판단: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이거나, 기존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긴급성: 수발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고, 질병, 사망 등), 가족의 질병·입원, 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 국가 또는 시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외 다른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유사하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구청의 심사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낮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신청서 제출 후 해당 구청 또는 위탁기관의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실제 돌봄 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구의 심의위원회가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시간, 금액 등)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원 결정 또는 미결정 통보를 하며,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인(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요청)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돌봄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가족의 간병 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재난 피해 확인서 등 긴급하거나 취약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해당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해당 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각 구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돌봄 공백의 원인과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속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구청 장애인복지과 (대표 전화 [해당 구청 대표 전화번호] / 담당자 직통 전화 [해당 구청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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