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추가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중 대상자의 욕구 및 선택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원 금액/시간**: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추가 시간 또는 월정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2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까지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본인부담금**: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의 경우 추가 지원되는 시간 또는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국비 지원 서비스에 비해 낮은 본인부담금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기존 활동지원 사업의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추가 지원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 **돌봄 부담 경감**: 가족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장애 가구에 추가적인 돌봄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실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지역 내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유연한 추가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지자체별 조례 및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특히, 현행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거나 사회생활 참여에 제약이 큰 경우.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 여부**: 본 사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미 국가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 정도 및 활동지원 인정 점수**: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 인정 점수가 높은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특정 급여 구간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서비스 필요도**: 방문조사 또는 심사를 통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 정도, 보호자의 유무 및 돌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가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구 소득 및 재산 수준(예: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서비스 필요도 심사: 지자체 담당자가 대상자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필요도를 심사합니다. (방문조사 또는 서류 심사) 4. 심의 및 결정: 지자체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최종 지원 결정이 통보되며, 기존 활동지원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본인 외에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동의 시)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장애인활동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해당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지자체 요청 시)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의 범위, 선정 기준, 지원 시간 및 본인부담금 적용 여부 등 모든 세부 사항이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 전제**: 대부분의 지자체 추가 지원 사업은 이미 국가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급여, 타 지자체 돌봄 지원 사업)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심사 및 재평가**: 신청자의 상황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업데이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가 변경될 경우,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