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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사업

이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수리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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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이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의 고장 시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 수리비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0만원 (본인 부담금 20%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 지원 범위: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타이어, 모터 등 주요 부품 교체 및 수리 비용 - 지원 방식: 수리업체에 직접 지원 (바우처 방식 또는 사후 정산 방식) - 지원 기간: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목적] -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이동보조기기 고장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중 이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이동보조기기 사용 기간: 노후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부여 (예: 5년 이상 사용) - 거주 지역: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문의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4.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수리 진행 5.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이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사진 - (선택 사항) 수리 견적서 (수리업체에서 발급)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수리업체를 이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예: 시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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