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성인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장애인에게 1:1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함.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서비스는 성인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심리·행동 문제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1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제행동의 발현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감소 및 개선을 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애인 본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등록된 제공기관 소속의 전문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제공기관에서 1:1 개별 맞춤형 심리·행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초기 상담 및 행동 기능 평가 - 개별 지원 계획(ISP) 수립 및 목표 설정 - 문제행동 감소 및 대체행동 증진을 위한 개별 맞춤형 행동 중재 및 심리 상담 - 사회성 기술 훈련,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능력 향상 지원 - 가족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지지체계 강화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지원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2개월 (단, 재판정 및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연장 검토) - 지원 금액: 월 최대 12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면제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4만 원 (예시 금액이며, 실제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비스 제공 인력: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행동치료사, 특수교사 등 관련 분야 국가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 [목적] 성인 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심리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신체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의 등록된 성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 모든 유형의 장애인 중 심리·행동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 - 특히,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으로서 도전적 행동(문제행동)의 발현 가능성이 높거나 현재 문제행동으로 인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상한 연령 없음)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서비스 필요성: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초기 상담 및 심층 평가를 통해 심리·행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예: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의사소견서, 행동평가척도 등)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심리·행동 치료 및 지원 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해당 시설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 본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단순 상담이나 의료적 치료가 주 목적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연령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심층 평가(전문가 심층 면접, 방문 조사 등)를 진행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안내:** 심사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받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선택된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가와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심리·행동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서비스 필요성을 명시한 서류) - 기타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관련 검사 결과지, 기존 상담 기록 등) *필요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서비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중복 수혜 금지:** 다른 기관이나 정부 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리·행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본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참여:** 서비스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 **재판정:** 서비스 지원 기간 만료 전 재판정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판정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해당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정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