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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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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고보조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독거 장애인이나 사지마비와상 등의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비추가지원 사업은 국고보조 활동지원 급여 외에 추가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월 ○○시간 추가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시간은 지자체별 문의 필요) - 지원 방식: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신변 처리 지원 등) - 지원 기간: 1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특징] - 국고보조 활동지원 급여 외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독거 장애인 또는 사지마비와상 등의 중증장애인으로 활동지원 급여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활동지원 급여 시간이 부족한 정도와 장애 정도,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거주지 기준: 해당 시(특별시, 광역시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설 입소자 (장애인복지시설 등) -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입원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여 대행 신청 가능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확인)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활동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지마비와상 진단서 등,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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