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취약하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지만, 의료기관 접근성 제약 등으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건강 개선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주치의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건강 상담 및 교육: 장애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에 대한 상담을 통해 건강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 교육을 제공합니다. -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악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 관련 건강 문제 관리: 욕창 예방, 재활 운동 등 장애 특성에 따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건강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개별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합니다.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 [목적] -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만성질환 악화 방지 및 합병증 예방 -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 -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제한은 시범사업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을 1개 이상 보유한 장애인 (시범사업 지역별 기준에 따라 질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 건강주치의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선 선정 고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제외 대상] - 시설 입소 장애인 (일부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 이미 유사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문의 후 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지역별로 신청 방법 상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등록증 - 건강보험증 - (필요시) 의료급여증 -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 [유의사항] -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지역 여부 확인 필수) - 건강주치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나, 진료 및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 건강주치의와의 상담 내용 및 건강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시범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