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문제와 장애 특성을 잘 아는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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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로 인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일반건강관리: 장애인이 주치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만성질환, 일상적 질환 관리, 건강교육 및 상담 제공 - 주장애관리: 뇌병변, 지체, 시각 등 장애 유형에 따라 특화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제공 - 방문진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주치의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간호, 재활 등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전체 진료비의 10% (의원급 기준) [특징] 의사가 환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환자 중심의 능동적 의료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기존 1~3급) [선정 기준]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대상) -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대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색 - 원하는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등록 가능 여부 확인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준비 서류] - 신분증 -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유의사항] - 주치의는 동시에 1명만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을 원할 경우 기존 주치의 등록을 해지한 후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 모든 의사가 주치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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