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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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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에 필요한 인력(운전원, 동승 사회복지사 또는 활동지원사) 인건비 및 차량 유지·운영비(유류비, 보험료, 차량 정비 및 소모품 교체 비용 등)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관을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직접적인 운영 보조금 또는 위탁 사업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인건비(운전원, 필요한 경우 동승 인력) ▲유류비 ▲차량 보험료 ▲차량 정비 및 소모품 교체비 ▲통신비 등 제반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원 규모는 해당 복지관의 셔틀버스 운행 규모(차량 대수, 노선 수, 운행 거리, 이용자 수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지자체 또는 관련 부처의 심사를 통해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복지관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예산 집행 계획의 타당성 검토 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통상 1년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사업 평가 및 재신청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관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재활, 교육, 문화, 여가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는 곧 장애인의 사회성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 **특징**: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전문적인 인력(운전원, 필요시 동승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갖춘 차량을 운영하여 이동 제약이 있는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기적인 노선 운행을 통해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해당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정회원 또는 이용자로 등록된 자. - 해당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 - 거주지가 해당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권역 내에 위치한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복지관 이용 빈도, 장애 유형 및 정도(특히 이동에 어려움이 큰 지체/뇌병변/시각장애 등), 대중교통 이용의 제약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자가 차량을 통해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하거나, 보호자의 상시적인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 또는 복지관의 셔틀버스 노선 및 정류장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노선이나 시간대에 이용자가 집중될 경우, 복지관 내부 규정에 따라 이용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비를 지원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개별 장애인은 해당 복지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이용 문의**: 가장 먼저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셔틀버스 운행 여부, 노선, 시간표, 이용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합니다. 2. **회원 등록**: 해당 복지관의 회원이 아닌 경우, 복지관 이용을 위한 회원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이용 신청**: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배정**: 복지관 내부 기준에 따라 이용 대상 심사를 거쳐 셔틀버스 이용이 확정되면, 해당 노선 및 시간에 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해당 장애인종합복지관 회원 등록 서류 (기존 회원이 아닐 경우) - 셔틀버스 이용 신청서 (복지관 비치 양식)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이동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함을 증명할 경우) [유의사항] - **노선 및 시간표**: 셔틀버스 노선 및 운행 시간은 복지관별로 상이하며, 이용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복지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예약**: 대부분의 셔틀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지만, 때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거나 이용자 수에 따라 운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 및 예약이 필요합니다. - **정원 제한**: 차량 한 대당 정원이 정해져 있어, 이용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오르거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 수칙 준수**: 셔틀버스 이용 시에는 복지관에서 정한 안전 수칙 및 이용 예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사업의 성격**: 본 지원은 '운영 지원'이므로, 개별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 형태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 확인)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총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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