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장애인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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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교육, 취업, 여가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월별 정액 지급 방식, 교통카드 충전 방식, 또는 사용한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 등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특정 교통카드(예: 장애인복지카드와 연계된 후불 또는 선불 교통카드)에 요금을 자동 충전하거나,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금액: 일반적으로 월 2만원 ~ 5만원 수준으로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간 최대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교통수단: 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에 한정되며,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 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이용 요금과도 별개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지원 자격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자격 재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여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넘어, 자율적인 이동을 통해 장애인이 교육, 취업,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정신건강복지법상 등록된 정신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타 유형 장애인과 달리 특정 지자체에서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두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등록 장애인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지원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고령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교통비 지원(예: 바우처 택시, 특별 교통수단 이용 요금 감면 또는 지원,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요금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시설 입소 등으로 실제 해당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복지 관련 온라인 포털(예: 복지로, 지자체 통합 복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대리 신청: 보호자,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버스 요금 환급 또는 직접 입금 방식으로 지원받을 경우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통장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식,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 전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복지 담당 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타 교통비 지원 사업(예: 바우처 택시, 특별 교통수단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소지 변동, 사망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유의: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받는 경우, 카드 분실 및 도난에 유의하시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부정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장애인 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다만, 129에서는 전국적인 일반 정보만 제공하며, 각 지자체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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