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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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사회적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주거 환경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자가 또는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중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 지원 내용: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등), 보조 손잡이 설치, 출입문 확장 등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조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원 내외 (사업별, 지자체별 상이하며,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보통 10~20% 수준입니다.) - 지원 방식: 전문 시공업체를 통한 직접 시공 또는 자가 시공 시 비용 정산 2.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및 대여: - 지원 대상: 신체 기능 저하 또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 지원 내용: 이동 보조기기(전동/수동 휠체어, 보행 보조기),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기기), 자세 유지 보조기기, 재활 치료 보조기기 등 개인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또는 장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지원 금액: 보조기기 종류 및 가격에 따라 상이하며,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지급 또는 보조기기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직접 제공 3. 지역사회 복지시설 접근성 강화 및 기능 보강: -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체육시설 등 기존 복지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편의시설 설치(엘리베이터, 승강기 등), 노후 시설 기능 보강 및 확충 지원 - 목적: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 (주로 지자체 또는 운영 법인 대상 사업) 4.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 증진: - 지원 내용: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운영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 목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활동 참여 촉진 (주로 지자체 대상 사업) [목적] -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을 보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물리적 장벽 제거를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통합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의 장애인 및 그 가구 - 특히,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가구 및 발달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장애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 보조기기 지원 또는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시설 이용이 필요한 개인 및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우선)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과도한 부동산 또는 금융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타 복지사업으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의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받은 지 5년 이내인 경우 (사업별 기준 상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시설 입소자(예: 요양원, 생활시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지역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 접수합니다. 일부 사업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실사: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주거 환경 개선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실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사 결과 및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5. 서비스 제공: 선정 통보 후, 지원 내용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 공사, 보조기기 지급/대여 또는 서비스 이용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거주 시) - 개별 서류 (사업 내용에 따라 추가): - (주거 환경 개선 신청 시) 주택 소유 증빙 서류, 주거 환경 개선 계획서 및 예상 견적서, 의사 소견서 (필요시) - (보조기기 지원 신청 시) 보조기기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검사 결과지 (필요시)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신청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장애 상태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 일부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지역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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