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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사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집안에서 활동 시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안전사고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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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 공간 내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화장실, 현관, 복도 등 낙상 위험이 높거나 이동 시 지지가 필요한 공간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욕실(화장실), 현관, 복도, 계단 등 주거 공간 내 필요 위치에 스테인리스 또는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손잡이 설치 - 지원 방식: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설치비 및 자재비 포함). 현금 지급이 아닌, 전문 시공업체를 통한 직접 설치 지원 방식입니다.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가구당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주택 개조 또는 이사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재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장소: 대상자의 신체 조건 및 주거 환경에 맞춰 맞춤형으로 설치하며, 낙상 예방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설치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주거 안전 강화 및 자립생활 지원,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특징: - 맞춤형 설치: 대상자의 신체 특성과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위치와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 전문 시공: 전문 기술을 갖춘 업체가 시공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합니다. - 예방적 복지: 사고 발생 후의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예방적 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 거동 불편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 - 현재 자가 주택 또는 임대 주택(타인 명의 주택 포함)에서 실제 거주하며, 주거 내 안전손잡이 설치가 필요한 분 - 연령 제한은 없으나, 특히 고령 장애인 또는 독거 장애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주거환경이 안전손잡이 설치에 적합하며, 영구적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고시원, 기숙사, 요양원 등 시설 거주자는 제외) -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본 사업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을 받은 가구 - 주택 구조 상 안전손잡이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해 주거 편의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다른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예: LH 등 주거편의시설 개선 사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가구 방문 조사 및 설치 컨설팅: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 직원이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 상태, 주거 환경, 필요한 손잡이 종류 및 설치 위치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4. 선정 및 통보: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시공 및 완료: 선정된 가구에 대해 전문 시공업체가 방문하여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며, 설치 완료 후 대상자와 함께 시공 상태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장애인 본인 및 대리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거 형태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서식)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현금 지원이 아닌 현물(설치 서비스) 지원 방식입니다. 임의로 설치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설치 후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은 대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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