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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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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실종 이력이 있는 장애인의 실종·가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족의 불안감 및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첨단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한 단말기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특성과 활동성을 고려한 맞춤형 위치추적 단말기(스마트 워치, 목걸이형, 신발 깔창형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통신비 지원: 단말기 사용에 필요한 통신비(월정액)를 일정 기간(예: 1년 또는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및 금액은 지자체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물(단말기) 지급 및 통신사와의 협약을 통한 통신비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연동: 지급된 단말기는 보호자의 스마트폰 앱 또는 지정된 웹 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시간 위치 확인, 위험 지역 이탈 알림, 위급 상황 발생 시 SOS 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및 특징] - 핵심 목적: 장애인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합니다. - 실시간 위치 확인: GPS 및 LBS(Location Based Service)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위급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 위험 알림 기능: 단말기의 SOS 버튼 작동, 설정된 안전 구역 이탈, 배터리 부족 등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하여 신속한 조치를 유도합니다.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보호자가 장애인의 위치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 돌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장애인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맞춤형 단말기 제공: 장애 유형, 연령, 활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단말기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수용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상기 대상자 중 과거 실종 이력이 있거나,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실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있는 장애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문의). - 연령 기준: 특정 연령 제한은 없으며, 지원 대상 장애인의 특성과 활동량을 고려하여 단말기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외 대상] - 유사한 위치추적기 지원 서비스를 다른 사업(예: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 등)을 통해 이미 받고 있거나, 과거에 지원받아 의무 사용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단말기 관리 소홀, 분실·파손 이력이 잦아 기기 재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대상 장애인이 단말기 착용에 현저히 거부감을 보이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2. 서류 접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및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4. 단말기 지급 및 서비스 개통: 선정된 대상자에게 위치추적 단말기를 지급하고, 통신 서비스 개통 및 보호자의 스마트폰 앱 연동을 지원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청인(보호자) 및 대상 장애인의 신분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관계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과거 실종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경찰서 발행 실종 신고 이력 확인서) - (해당 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우선지원 대상 증빙을 위한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의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위치추적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단말기 관리 의무: 지원받은 단말기는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분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분실이나 훼손 시 재지원이 어렵거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신비 지원 기간 확인: 통신비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며, 지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지원 기간 및 이후 비용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례 사업의 특성: 본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되므로, 신청 시기 및 예산 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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