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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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법정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콘텐츠 및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 지원 - 표준 교육자료 및 동영상, 교안 등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교육 실적 관리 시스템 운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교육 의무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각급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등 [선정 기준] - 법률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교육 희망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홈페이지에서 전문강사 검색 및 교육 신청 -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교육 이수 가능 [준비 서류] - 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유의사항] -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육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인식개선팀 (02-3433-0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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