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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지원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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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직업 역량 강화 및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일자리 유형**: 크게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장애인의 직무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무를 제공합니다. - 일반형 일자리: 행정지원, 사서보조, 사회복지 업무 보조 등 비교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직무. - 복지 일자리: 환경정리, 급식 보조, 주차 안내, 사무 보조, 도서관 도서 정리 등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서비스 지원 직무. -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특정 장애 유형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 직무. - **근무 시간 및 기간**: 일자리 유형에 따라 주 14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양하며,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심사를 거쳐 재계약 또는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급여**: 각 일자리 유형의 근무 시간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월 4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의 급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직무 교육**: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직무 교육 및 보수 교육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안정적인 직무 적응을 돕습니다. [목적 또는 특징] -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단순 소득 보장을 넘어 직무 경험을 통한 직업 능력 향상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합니다. - 참여자에게 필요한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 의지가 있는 미취업 장애인. - 다만, 사업 유형에 따라 만 65세 이상도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복지일자리) - 사업 유형별로 상이한 대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등) [선정 기준 또는 제외 대상] - 선정 기준은 장애 정도, 가구 소득, 취업 취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미취업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른 정부 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단시간 일자리 및 유형에 따라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인사업자 등)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음) - 법인의 대표자, 임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 과거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더라도 연속 참여 제한 기간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시군구청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 시기 및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공고된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교부받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1차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개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배치**: 최종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확정된 일자리 유형 및 기관으로 배치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와 함께 제공)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직무 관련 증빙 서류 (선택 사항이나 면접 시 유리할 수 있음) - 취업지원 및 구직 관련 활동 증빙 자료 (예: 구직 등록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복 참여 불가**: 다른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 선택 신중**: 본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직무 능력, 희망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일자리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강 상태 고려**: 일자리에 배치된 후 직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사업 내용, 신청 기간, 구비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일자리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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