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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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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보행상 심한 장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동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교통 수단 제공**: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장차량(콜택시)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문 앞에서 문까지(Door-to-Door)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운영 시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4시간 또는 주간 및 야간 특정 시간대에 운영되며,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여부도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 요금**: 일반 택시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며, 대중교통 요금 수준에 맞춰 기본요금 및 거리별 할증 요금 체계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 **서비스 지역**: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군·구 행정구역 내 이동을 지원하며, 인접 시·군·구 또는 광역 단위 이동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약 및 배차**: 전화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거나 즉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용 수요가 많을 경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이동권 보장**: 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 참여 증진**: 병원 진료, 직장 출퇴근, 교육,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지원**: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특화된 차량과 전문 운전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휠체어 등 보장구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중증 장애인) - 특히,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장애 등 이동에 제약이 큰 장애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타 교통약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가 운영되는 지역(시·군·구)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보행상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 이동 제약 수준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 소득이나 연령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이동의 제약 정도'가 주요한 선정 기준입니다. - 특정 지역에서는 콜택시 이용 목적(예: 병원 진료, 직장 출퇴근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거나 장거리 이동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회원 등록 신청**: 먼저 주소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자격 확인 및 회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방문 실사, 전화 상담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승인 및 이용 안내**: 심사 통과 시 이용 승인 통보를 받게 되며, 콜택시 이용 방법(예약 시스템, 요금 결제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5. **서비스 이용**: 승인 후 전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콜택시를 예약 또는 호출하여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상 장애 정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일부 지자체에서만 요청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센터 비치 양식) - 그 외 각 지자체 조례 및 이동지원센터의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이용 수요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병원 진료 등 정해진 시간에 이동해야 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지역 확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시·군·구를 벗어나는 광역 이동은 제약이 있거나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변경 규정 숙지**: 예약 취소 또는 변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센터의 규정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 **이용 목적 제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순 관광 목적이나 개인적인 여가 활동 등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주로 의료, 취업, 교육 등 필수적인 이동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타인 양도 불가**: 이용 자격은 본인에게 한정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운전원과의 협력**: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운전원의 안내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또는 교통과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역 번호 + 120 (예: 02-120)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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