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이 일상생활, 사회활동, 이동 등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편의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모든 시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증진시키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원 내용]
-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공공건물 및 시설, 교통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판매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에 경사로, 승강기, 자동문, 점자블록, 음성유도기, 장애인 화장실, 안내데스크 높이 조정, 주차구역 확보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시설의 경우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 **이동수단 확충**: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 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도입 등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정보 접근성 강화**: 웹사이트, 키오스크 등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 준수를 유도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대체 문자 및 영상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편의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점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합니다.
- **예산 지원 및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가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목적]
-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겪는 물리적, 정보적 장벽을 제거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궁극적으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 및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등).
- 이 사업은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인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 교통수단,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장애를 등록한 모든 분들이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이 사업은 개별 장애인의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공공기관, 대중교통 사업자, 민간 시설 사업자 등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
- 따라서 지원 대상은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 대중교통수단'이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개별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선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개별 장애인의 직접 신청은 제한적**: 이 사업은 시설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편의시설을 '받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시설의 편의시설 미비 또는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제기**: 특정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의 편의시설 미비 또는 불편 사항이 있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예: 건물 관리 사무소, 기관 담당 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군·구청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나 관련 민원 창구에 편의시설 미비 사항을 신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해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단체 통한 건의**: 지역 장애인 단체나 관련 시민 단체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편의시설 개선을 집단적으로 건의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체는 목소리를 모아 정책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안을 접수하면, 관련 부처나 지자체로 민원이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 개인이 편의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설의 문제점을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 주소, 구체적인 불편 사항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시 더욱 효과적)
- 본인의 장애 등록 정보 (민원인의 정당성 확보 차원)
- 만약 장애인 단체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예산 계획서, 법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즉각적인 개선의 어려움**: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는 예산과 시간, 기술적인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원 제기 후 즉각적인 개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 **법적 기준의 이해**: 모든 시설에 대해 무조건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의 종류, 규모, 건축 시기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를 이해하고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 지역사회 내에서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관련 공청회나 회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든 장애 유형 고려**: 편의시설은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발달 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정 유형의 편의만 강조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시각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정책 총괄)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정책 (교통시설 및 이동수단)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건축과 (지역 내 시설 개선 및 민원 처리)
- **읍·면·동 주민센터**: 기본적인 민원 접수 및 안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 법률 및 정책 상담, 민원 대행, 정보 제공
-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 접수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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