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

장애인들의 고속도로 이용 시 진출입의 편의 및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 시 수동 정차 및 요금 납부, 감면카드 제시 등의 번거로움 없이 하이패스를 통해 자동으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운전자는 물론 동승 장애인과 보호자의 고속도로 이용 경험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장애인 통행료 감면 기능이 탑재된 하이패스 단말기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와 달리 장애인 복지카드 정보를 연동하여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 - 지원 방식: 무상 보급 또는 일부 자부담 방식 (사업 시행 기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무상 또는 파격적인 할인가로 제공됩니다.) - 통행료 감면율: 관련 법규에 따라 50% 감면 혜택이 단말기를 통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적용) [목적] - 장애인 이동권 증진: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 이용 편의성 향상: 톨게이트 정차 및 요금 결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통행을 돕습니다. - 감면 혜택의 정확성 제고: 수작업 확인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 사회적 배려 실현: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 중,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는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한함) - 장애인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법령에 명시된 차량) - 한 대의 차량에 대해 한 개의 감면단말기 보급이 원칙입니다. [제외 대상] - 이미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보급받아 사용 중이거나, 정상 작동하는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고장, 분실, 교체 등 특별한 사유 제외) - 장애인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 - 차량 명의와 장애인 및 보호자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감면 혜택 적용이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확인: 한국도로공사 전국 지사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하이패스 판매·충전소, 지정된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신청 시 현장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웹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단말기 수령 및 등록: 신청이 승인되면 단말기를 수령하고, 차량 정보 및 장애인 정보를 단말기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일부 단말기는 수령 시 바로 등록되어 출고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 자동차 등록증 (감면 대상 차량) - 운전면허증 (운전자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과 차량 소유주가 다른 경우, 가족 관계 확인용) -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필요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감면 조건 유지: 장애인 통행료 감면은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장애인 미탑승 시 감면 없이 일반 요금이 부과되며, 부정 사용 시 부과된 통행료 외에 부가 통행료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관리: 단말기 배터리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고장 시 즉시 수리 또는 교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장애 등급 변경, 차량 변경, 주소지 변경 등 관련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 단말기 분실 및 도난: 분실 또는 도난 시 즉시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단말기 사용 중단 및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1차량 1단말기 원칙: 한 대의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해 하나의 장애인 감면 단말기만 등록 및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1588-2504 (하이패스 관련 문의) - 한국도로공사 전국 지사 및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패스 판매·충전소 - 해당 시·군·구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