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휠체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에 필수적인 보장구입니다. 그러나 잦은 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부담은 장애인 가구에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휠체어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휠체어 종류(수동/전동) 및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연간 한도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동휠체어는 연 10~20만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연 20~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연간 지원 횟수나 횟당 최대 지원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수리 완료 후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정된 수리업체를 통해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운영합니다. - 지원 항목: 휠체어의 기능 유지 및 안전과 직접 관련된 부품 교체(타이어, 브레이크, 모터, 배터리 등), 수리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미용 목적의 수리, 개인적인 개조 비용, 보장구 구입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부담 경감: 휠체어 고장으로 인한 장애인 가구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이동권 보장: 수리비 걱정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 사회활동 참여 증진: 안정적인 이동 수단 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지역별 특성 반영: 지원 대상, 금액,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개인 소유의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휠체어 대여가 아닌 본인 소유의 휠체어 수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특정 연령 제한은 없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견적**: 휠체어 수리 업체에서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시기,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 결정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4. **수리 및 비용 청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휠체어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우선 지불합니다.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를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청구된 서류 검토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휠체어 수리 견적서 (사전 제출용) 및 수리비 영수증 (사후 청구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대상, 금액, 신청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 사업이나 보험을 통해 동일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리 전 승인 원칙**: 지원 결정 통보 전에 수리비를 먼저 지불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원 승인 후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수리 후 소명 자료와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휠체어 외 다른 보장구(예: 의족, 보청기 등)의 수리비는 이 사업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수리나 개인적인 개조 비용도 제외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제공)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