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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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동의 불편, 검진 장비 이용의 제약 등으로 인해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장애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기관 지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 시설·장비: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용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 인력: 수어통역사, 안내 도우미 등 보조인력 배치 - (이용자 혜택) 장애인이 예약부터 검진, 결과 상담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특징] 단순히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넘어, 의료진과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모든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iN 앱을 통해 거주지 인근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검색합니다. - 해당 기관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고, 예약 시 장애 유형과 필요한 지원(예: 수어통역)을 미리 요청합니다. [준비 서류] - 건강검진 시 신분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합니다. [유의사항]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아직 모든 지역에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건강검진 항목 외 추가 검진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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