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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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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흥시는 지역 내 특수학교 부재로 인해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겪는 교육활동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교육권과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교내 활동을 지원합니다. - **교내활동 보조인력 지원**: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특별활동, 이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장애학생의 활동을 보조할 인력(예: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보조 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학습 및 교구 지원**: 개별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조 학습기기, 특수 교구, 학습 자료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예: 점자 교재, 보청기, 자세 보조기 등) - **방과 후 활동 및 특별활동 참여 지원**: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특별활동에 장애학생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합니다. - **안전 관리 및 편의 증진**: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예: 경사로 이용 보조)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은 학생별 신청 내용과 학교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주로 서비스 또는 물품 구입비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목적] -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성을 함양하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돕습니다. - 특수교육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장애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시흥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시흥시 관내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시흥시 내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해당 사업의 적용을 받음 (한시적 사업) -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 참여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학교장 추천 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은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비치된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학교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에게 제출합니다. 3. **학교 심의 및 추천**: 학교는 제출된 서류와 학생의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시흥시 교육지원청 또는 시흥시청에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통보**: 시흥시 교육지원청 또는 시흥시청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신청서 (학교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 (필요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필요시) 개별화 교육 계획 (IEP) 사본 1부 - (필요시) 기타 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소견서, 전문가 의견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흥시 내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특수학교 설립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와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학교생활 변화나 지원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 - 시흥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31-XXX-XXXX (예시 번호입니다) -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련 부서: 031-XXX-XXXX (예시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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