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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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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발달 지연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적기에 정확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기 개입 및 교육적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높은 진단 검사 비용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게 발달 검사 및 진단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유아기 장애 조기 진단은 아동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후 효과적인 치료 및 교육 계획 수립의 첫걸음이므로 시의적절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기준)를 지원합니다. (예시 금액이며, 실제 사업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진단검사 실시 후 신청인이 검사비를 우선 납부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실비 상환 방식(환급)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범위**: 발달 지연 및 장애 진단에 필요한 신경학적 검사, 심리 검사, 언어 발달 검사, 인지 발달 검사, 유전자 검사 등 전문의 소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검사비 중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단, 단순 건강 검진 및 치료 목적의 검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특징] - 장애 조기 발견 및 개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제적 장벽 없이 모든 영유아가 적절한 진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진단 후 후속 서비스 연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 (초등학교 취학 전)의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발달 지연이 의심되거나, 장애 진단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문의 소견이 있는 아동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으로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입니다. - **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거주지**: 아동과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며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의료적 필요성**: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장애 진단 검사 필요 소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진단검사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단, 진단 분야가 다른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문의 상담 및 소견서 발급**: 아동의 발달 지연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와 상담 후 장애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진단검사 실시 및 비용 납부**: 전문의 소견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를 우선 납부합니다. 이때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필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4.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진단검사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아동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가구원 전체)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재산 확인 서류 (해당 시) - 전문의의 장애 진단 검사 필요 소견서 (진료과 명시) -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검사명, 일자, 금액 명시) - 진단 검사 결과지 사본 (해당 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사전 확인**: 진단 검사 실시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가능 검사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지원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에서 동일한 진단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진단 검사 완료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예: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류 구비**: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누락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진실성 유지**: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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