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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발달여성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CCTV)

재가여성장애인에게 CCTV 지원사업을 통해 각종 사고 예방 및 재가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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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재가 여성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관계망 부족, 인지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CCTV 설치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CCTV 설치 지원: 가정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 - CCTV 모니터링 및 긴급 출동 연계: 24시간 CCTV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 서비스 연계 (필요시) - 안전 교육 및 상담 지원: 안전 교육 및 위기 상황 대처 요령 교육 제공,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 설치 장소: 현관, 출입구, 주요 생활 공간 등 안전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지원 기간: CCTV 설치 후 1년 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연장 가능) [목적] - 재가 여성 발달장애인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 -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피해 최소화 -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지지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재가 여성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 발달장애인 - 가정 내 안전 취약 환경에 놓여 있는 자 (범죄 피해 우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주거지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보호자의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 초과 시, 긴급지원 필요도 및 안전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거주 환경: 단독 거주 또는 실질적인 보호자의 부재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우선 선정 - 과거 범죄 피해 경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이력 보유자 우선 선정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자의 추천을 받은 자 우선 선정 [제외 대상] - 유사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단,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없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또는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해당 지자체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시)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주거환경 관련 자료 (사진, 도면 등)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해당 시) 범죄 피해 관련 증빙 서류,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확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CCTV 설치 장소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지역 장애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해당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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