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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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계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의료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본인부담의료비 중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본인부담의료비의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본인부담의료비의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 (개별심사): 본인부담의료비의 50% 지원
- **지원 방식:**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가구에 사후 정산)
- **지원 범위:**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필수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선별급여, 임의비급여 등 일부 제외 항목 있음)
- **지원 기간:** 진료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징]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심사 및 집행하여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필수적인 치료비는 일부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외국인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단,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재산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산의 합산액이 일정 기준(예: 7억 원) 이하인 경우
-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본인부담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본인부담의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 (개별심사): 본인부담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진료과목 및 상병:**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중 필수의료 관련 진료(미용·성형, 요양병원 입원진료, 고가 특진 등 비필수적 비급여는 제외)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원 사업(긴급복지 의료비, 의료급여 등)을 통해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을 통해 지원 대상 의료비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단, 실손보험 적용 후 잔여 본인부담액이 큰 경우 심사 가능)
- 고의적 사고,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
- 단순 미용, 성형,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영양제 등 비필수적 비급여 항목
-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확인:**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
3.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공단에서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양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명, 진료기간, 진단일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급여/비급여 구분 명확히)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통장 사본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실손보험 등 기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요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서류 정확성:**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으로 제출하며,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허위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변동:**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원금 중복:** 실손보험 등 다른 제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심사 과정:**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및 의료비 지출 현황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를 통해 충분히 상담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지원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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