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등이 팀을 이루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로 거동 불편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이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인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의사 방문 진료: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환자 상태 평가, 진찰, 처방 등 제공 - 방문 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혈압·혈당 측정, 투약 관리, 상처 소독, 교육·상담 등 제공 - 통합 돌봄 계획 수립: 환자 상태에 맞는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다른 돌봄 서비스와 연계 - 본인부담금: 전체 비용의 10% 수준으로, 기존 왕진 수가보다 저렴하게 이용 가능 [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의료·돌봄 체계 구축 -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 - 재가 생활 유지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퇴원 후 집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만성질환, 장애, 노쇠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 [선정 기준] -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동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의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참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iN'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필요시) [유의사항] - 아직 시범사업 단계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 및 참여 의료기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119를 이용해야 하며, 재택의료는 응급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