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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보험료지원

저소득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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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보험료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 심화를 예방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부과됨) - 지원 방식: 1. 보험료 부과 경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가구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직접 감면되어 고지됩니다. 2. 보험료 대납: 일부 지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비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대부분 전액 지원 또는 면제됩니다. *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예: 30%~70%) 또는 전액이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별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 제약 및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장애수당, 본인부담경감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일반) 저소득층으로서, 지자체 조례 또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별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40% 또는 50%) 이하인 가구. 단, 이미 타 복지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이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 포함).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한민국에 둔 자. (간혹 특정 지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고액 재산가 및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타 저소득층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담 및 확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에 대한 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저소득 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기관 예금잔액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일부 환급형 지원 사업의 경우 필요)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해 과오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정기적 자격 확인: 지원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원칙적으로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이 개시되며,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 사업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사업별 차이: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지원 내용 및 기준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조례나 운영 지침, 혹은 국가 복지사업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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