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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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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조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조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 편의 증진: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출입문 확장,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등 - 위생 환경 개선: 화장실 및 욕실 개조 (좌변기 교체, 안전손잡이 설치, 샤워 의자 설치 등), 세면대 높이 조절 등 - 안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낙상 방지 시설 보강, 비상벨 설치 등 - 주방 환경 개선: 싱크대 높이 조절, 수납공간 개선 등 - 기타: 보조기구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및 환경 조성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일체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이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직접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비는 해당 기관에서 시공업체로 직접 지급합니다. (수혜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사업 기간: 통상적으로 연중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후 약 1~3개월 내에 시공이 완료됩니다. (현장 상황 및 공사 규모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목적] -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 및 자립 생활 역량 강화 -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성 확보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가구 - 현재 자가 또는 임대주택(전세, 월세 등)에 거주하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지자체별로 정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대부분 소득 기준과 연동되거나 지역별 특화 기준 적용) - 주거 유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주택 유형에 제한은 없으나,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등 유사 주거개선 사업을 통해 최근 3~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 시설 입소 장애인 등 거주지가 불명확하거나 일시적인 거주 형태를 보이는 경우 - 주택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전출 예정인 가구 등 장기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사:**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 기관 직원이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개보수 범위 등을 파악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실사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시공:**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택 소유 형태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필요시) 장애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주거 개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 - (필요시) 현재 주택 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현장 사진 [유의사항] - **지역별 차이:**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 지원 규모, 세부 선정 기준, 신청 기간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타 주거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경우:**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 개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주(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공 과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또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정보 및 연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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