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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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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청각장애아동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활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언어 발달 및 사회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이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동반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인공달팽이관 이식 후 언어치료, 청능 훈련 등 재활치료 관련 비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재활치료비 지원 (연간 최대 600만원) - 지원 방식: 해당 아동이 재활치료를 받는 기관으로 치료비가 직접 지급되거나, 보호자에게 치료비 납부 확인 후 실비 지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음)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대 3년)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 청각장애아동이 인공달팽이관을 통해 얻은 청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한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질의 재활치료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여 장애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청각장애아동 중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예정인 아동 -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인공달팽이관 이식 후 지속적인 언어 재활치료 및 청능 훈련이 필요한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 충족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 (보호자 기준) - 의료적 필요성: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통해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복지 사업을 통해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비용에 대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의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시 가구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4. 지원 개시: 선정 통보 후,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치료기관으로 치료비가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아동) - 의료기관 진단서 및 전문의 소견서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확인 및 재활치료의 필요성 명시) - 재활치료 계획서 (담당 치료기관 또는 병원에서 발급) - 통장 사본 (지원금 직접 지급 시 필요)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치료 계획 준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꾸준히 재활치료에 참여하고 치료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치료 중단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안내: 지원 기간 만료 시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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