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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제적 곤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이들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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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거나, 건강보험 자격 상실 및 급여 제한 등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며,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체납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또는 월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부과된 보험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예: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 지원되며, 지원 기간 만료 시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심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접근성 향상**: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층 가구의 고질적인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줄여 가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의료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득 및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거나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의료사각지대 계층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우선 고려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거주지 시군구에서 정하는 재산 기준(일반적으로 소득 기준과 연계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 및 재산 보유)을 충족하는 가구 - **거주지 기준**: 지원을 신청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보험료 체납 또는 부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체납되었거나, 월별 부과되는 보험료 납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직장가입자 (단, 특수한 경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일부 예외 인정 가능) -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을 통해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허위 또는 부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등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6.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재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체납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통장 사본 (필요시) - 기타 필요한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거나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신청 당시와 다른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심사**: 지원 기간 만료 시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원할 경우 기한 내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험료 납부 현황 및 부과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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