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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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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이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격한 경제 상황 변화나 예기치 않은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배경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가구원 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또는 정액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일회성 또는 분기별, 연 1회 지급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예: 가구당 10만원 ~ 50만원 내외) - 지원 방식: 현금 계좌 이체 지급이 원칙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 사용처: 지원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식료품 구입비, 공과금 납부,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기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지원이거나, 특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생활고를 경감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특징: * 맞춤형 지원: 가구의 특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유연한 운영: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지원 기준, 금액, 방식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자립 유도: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활 및 자립 프로그램 참여와 연계하여 빈곤 탈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 (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등) - 그 외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주민 (예: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2024년 기준)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2024년 기준)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2024년 기준) *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024년 기준) -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기준(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금을 운영하는 시/군/구 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급여(예: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고액 자산가 및 특정 소득 기준 초과 가구 - 기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2. 신청인: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관계 증빙 서류 필요) 3. 신청 절차: a.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b.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제출 c. 담당 공무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심사 d.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e.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보 f. 결정된 지원금 지급 4.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추가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원별 소득 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농업인 확인서 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또는 부양의무자 확인 필요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신청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금 신청 후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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