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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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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 유지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종류: 주거 안정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 (대출) -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3천만원 (세대 소득 수준, 주거 형태, 지역별 사정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융자 용도: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주택 개량 및 수리비,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으로 활용 - 상환 조건: * 대출 금리: 연 1.0% ~ 2.5% 수준의 저금리 (변동 가능, 신청 시점 기준 확인 필요) * 상환 기간: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최대 10년) * 상환 방식: 매월 자동이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특징] - 주거 안정: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립 기반 마련: 주거 안정을 통해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장기적인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저금리 융자: 시중 금융기관 대비 현저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소득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 무주택자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여 주거 개선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세부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주거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여 주거 개선이 필요한 가구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용불량 등 재정 건전성이 현저히 낮은 자 * 본 사업의 목적(주거안정) 외 다른 용도로 융자를 희망하는 자 * 이미 유사한 주거 안정 지원 융자를 받고 있거나, 총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상담 및 접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현장 조사 (필요시): 주거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승인 및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 융자 실행: 승인 후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실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주거 현황 증빙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무주택확인서 등) -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 및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 발견 시 융자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 사용 용도: 융자금은 반드시 신청 시 제시한 주거 안정 목적(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주택 개량 등)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 의무: 융자는 지원금이 아닌 대출이므로, 성실하게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연체 발생 시 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건 변경 시 통보: 소득, 재산, 주거 형태 등 신청 당시와 상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성: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융자 한도 및 이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위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각 시/군/구청 복지과: 지역별 상세 사업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 복지 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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