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로의 진출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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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활 의지를 가진 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창업 자금,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생산적인 경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에게는 자활사업 창업, 운영,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개인당 최대 2천만 원 ~ 5천만 원 (조례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하며, 사업 유형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대출 방식: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급하며,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예: 1~2년 거치, 3~5년 분할 상환) - 이자율: 연 0% ~ 2% 이내의 저리 또는 무이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 지원 용도: 창업 초기 자금, 사업장 임차 보증금 및 월세, 시설 설비 및 개보수 비용, 운영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비, 마케팅 및 교육 훈련비 등 자활사업 운영에 직결되는 제반 비용. [목적] 본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특히, 자발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단순히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넘어, 지역자활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아이템 발굴부터 창업 컨설팅, 경영 지원,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의지가 있는 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근로사업 또는 자활기업 설립·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창업 및 취업을 준비하거나, 기존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모색하는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자활 목표에 부합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담고 있는 경우. - 자활 의지 및 참여 노력: 과거 자활사업 참여 이력, 교육 이수 여부,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자 (단, 자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성 있음). - 자활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흥업, 사행성 업종 등 부적격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자활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본인의 현재 상황과 자활 계획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 자활기금은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업 아이템, 예상 수익, 자금 활용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신청자의 자활 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필요시 면접 심사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자금 대출 및 약정:**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약정 내용(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자활기금 대출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계획서 (창업 또는 운영 계획, 자금 활용 계획 포함) - 신분증 사본 - 기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유의사항] - **성실한 사업 운영 의무:**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귀한 공적 자금입니다. 지원받은 자금은 반드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상환 의무:** 대출금은 약정된 기간 내에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어려울 경우 미리 해당 기관에 상담하여 조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및 교육 참여:**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자활 컨설팅, 창업 교육, 경영 지원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례 확인:**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자활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등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관련 전문 상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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