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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중증청각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

청각장애아동 재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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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중증 청각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조기에 언어 및 청능 훈련 등 전문 재활치료가 이루어져야 사회성 발달과 학업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높은 치료비로 인해 저소득 가구에서는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가 직접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심리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청각장애 아동에게 필수적인 재활치료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지원 방식: 치료비 납부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지역별 상이) - 지원 기간: 선정 후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재평가하여 지원 연장 여부 결정 - 치료기관: 보건복지부 등록 또는 지정된 전문 의료기관 및 재활치료센터에서 받은 치료에 한하여 인정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각장애 아동의 재활치료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치료 접근성 보장 -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 능력 및 청능 발달을 촉진하여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조기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발달 기여 - 장애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가정의 안정화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8세 미만 청각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에 해당)으로 판정받은 아동 -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소득 및 재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준용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 거주지 기준: 신청 아동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 타 법령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한 재활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구비 서류 확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정도,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합니다. 5. **치료비 청구**: 선정된 이후 매월 발생한 재활치료비 영수증 및 치료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재활치료의 필요성 명시) - 재활치료기관 등록증 사본 및 치료계획서 (최초 신청 시) - (매월) 재활치료비 영수증 및 치료 확인서 (치료 내역 포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로 인해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치료기관 확인**: 지원 가능한 재활치료는 보건복지부에 정식 등록 또는 지정된 기관에서 받은 치료에 한정됩니다. 비인가 기관에서의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정기적 재평가**: 지원 대상자는 주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재평가받아야 하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장애인 민원상담 전화 (1588-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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