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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동구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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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동구 지역 내 구강건강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께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등의 시술비를 지원하여 저작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액의 치과 치료비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술**: 틀니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시술 종류 및 개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일정 비율 (예: 80% ~ 100%)을 지원하며, 시술별 상한액 및 총 지원금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의 경우 개인당 최대 2개 지원, 틀니는 7년에 1회 지원 등 구체적인 기준 적용)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동구에서 지정한 치과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거나, 본인 선납 후 청구를 통해 환급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시술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사후 관리(보철물 관리 및 구강 위생 교육 등)도 지원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진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증진 및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치과 보철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본인 부담이 과중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공됩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구강 건강 관리를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동구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주민등록상 동구에 거주하며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하여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이 필요한 어르신 - **동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주민등록상 동구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하여 치과 시술이 필요한 분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소득 확인) - **연령 기준**: 노인의 경우 만 65세 이상 (신청일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자 - **구강 상태 기준**: 의료기관의 구강 검진 결과,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또는 브릿지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임플란트, 틀니 등 치과 보철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유사한 성격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를 받은 자 -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을 희망하는 경우 - 구강 위생 상태가 불량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동구청 복지정책과(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상자 확인 및 구강 검진**: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 검진을 받고 시술 필요 여부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동구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거주지 및 구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시술 진행**: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이상)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의 경우) - 치과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시술 필요성 명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제한**: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 복지 사업이나 건강보험, 의료급여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부담금**: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반드시 동구에서 지정하거나 연계된 치과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을 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사업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시술 후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위생 관리 의무를 다해야 성공적인 시술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동구청 복지정책과**: [동구청 대표 전화번호] (예: 000-0000-0000) - **동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번호] (예: 000-0000-0000)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각 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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