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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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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사업은 농촌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작스러운 생계비 부족, 의료비 지출, 학자금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에 저금리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500만원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융자 금리: 연 1.5% 내외 (변동 가능,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 금리에 따라 적용됩니다.) -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 및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융자 용도: - 생계비: 긴급 생활비, 식료품 구입비 등 - 의료비: 본인 또는 가구원의 질병 치료, 수술비, 약제비 등 - 교육비: 미취학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교재비 등 - 주거비: 임대료,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전월세 보증금 지원은 불가)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 [특징] -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농업·어업·임업 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특히 강조합니다. - 일반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리로 제공되어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사 및 융자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합니다. -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자활을 돕는 것을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거주 및 영농(또는 어업, 임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 주민 - 가구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만 19세 이상) 가구주 또는 가구원 - 특히,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액(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시군별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자 - 현재 유사한 성격의 정부 또는 지자체 융자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자 (단, 지원 금액 및 목적이 상이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단,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로 생활 안정이 목적인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단, 분납 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 시 심사 가능)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고, 신청 자격 확인 및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안내받은 신청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융자 실행:** 최종 승인된 대상자는 지정된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을 통해 융자를 실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모두의 소득 증빙 필요) - 재산 증빙 서류: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가구원 모두의 재산 증빙 필요) - 금융거래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융자 신청 사유서 (자유 양식 또는 정해진 양식) - 통장 사본 (대출금 수령용)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상실:** 융자 기간 중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 농촌지역 거주 요건 상실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융자가 중단되거나 조기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실 상환 의무:** 본 융자는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상환해야 하며, 연체 시 가산 금리가 부과되고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금지:**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시 대출이 취소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 접수부터 심사 및 융자 실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2차 문의:**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상담센터 (1577-xxxx 또는 해당 지역별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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