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특정 광역자치단체 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를 지원하여 학업 지속성을 돕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5만원 ~ 15만원 또는 연간 60만원 ~ 18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예산 상황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는 현금 지급, 바우처 지급 또는 제휴 교육기관 수강료 직접 납부 방식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
- **지원 항목**:
- **학습능력개발비**: 학원 수강료, 온라인 학습비, 학습지 구독료, 독서실 이용료, 예체능 강습비(선택적) 등 자녀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재비**: 학교 교과서 외 참고서, 문제집, 사전, 학습용 도서 등 학습에 필요한 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 및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기 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목적]
- **교육 기회 확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자녀가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습 능력 향상**: 자녀들이 필요한 학습 자원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계 경제 부담 경감**: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가계의 재정적 안정에 기여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장려합니다.
- **건강한 성장 지원**: 교육적 지원을 통해 자녀들이 학업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정 광역자치단체(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 (예: 만 7세~만 18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유사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않거나, 본 사업의 지원 기준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세부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시 공고문 확인 필수)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및 금융 재산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특정 광역자치단체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교육급여 외 다른 명목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등 직접 교육비에 한하여 중복 배제될 수 있으며, 학습능력개발비는 별도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타 기관(예: 교육청, 다른 공공기관)에서 유사 목적의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해당 지원 사업이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사업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광역자치단체(시/도) 교육청 또는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게시판 등을 통해 매년 초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상세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안내된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접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 대상 자녀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6개월분, 가구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가구원 전체)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신청인 또는 자녀 명의)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신청 대상 자녀)
- **선택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 임차 가구)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필요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회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등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유사 성격의 다른 교육비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 중 학용품비 등 기본 교육활동비와 학습능력개발비가 서로 다른 목적이라면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중복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 및 기재하는 정보는 모두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학습능력개발 및 교재 구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은 사용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신청 후 가구의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 전반적인 사업 내용 및 정책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경기도청 복지국 복지정책과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복지 관련 일반 상담)
- **각 지방자치단체별 대표 콜센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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